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신입생은 1학년 2학기부터 반영 첫학기 해당사항 없음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기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재직 요건 상세 설명
①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②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비영리재단,비사업자)
지원 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50%
등록금 50%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우선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신규장학생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 우선지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직업계고 졸업생 + 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직업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일반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고등학교 3학년 직업훈련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직업훈련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2) 소득구간(분위)
Ⅰ. 국가장학금Ⅰ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 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Ⅱ. 국가장학금 Ⅱ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8.9.)에 따른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지원 제한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Ⅰ·Ⅱ등급 대학(총 19개교,Ⅰ등급 8개교, Ⅱ등급 11개교) 신․편입학 학생
’18년 진단 제외 대학 중 ’15년 평가에 따른 감축 권고를 미이행 하고, ’18년도에 ’19학년도 정원 감축 계획 미제출 대학 신·편입학 학생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