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일 기준 (2020.03.01.)기준 만 30세(1990.02.28. 이전출생자) 이상인 자 (포털사이트 만나이 계산기사용하여 입학일기준 30세 이상)
Q군 복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A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군 복무기간만큼 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미래융합대학 지원 학과와 유사한 계열의 직장 재직자가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계열 및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Q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만 30세이상 성인학습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성화고졸업자 3년 이상 재직자전형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하나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Q모집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자기소개서 (40%) 면접성적 (60%)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는 만 30세 이상(성인학습자 전형) 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미래융합학부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입학일 기준 (2020.03.01.)기준 만 30세(1990.02.28. 이전출생자) 이상자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재직기간이 3년이상인 자 (재직기간에 군복무 기간 포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 다만, 종합고 “보통과” 졸업자는 지원 불가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교 졸업일 이후 2020 년 3월 1일(기준일)까지 아래 산업체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영업)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근무(영업) 중인 자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3)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 자영업자 포함) 4)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재직기간 산정 세부기준
① 2020 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통산 3년 이상 근무(영업)해야 함 (-> 2019년으로 수정)
② 재직기간은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만을 산정함(휴직, 휴업, 정직 기간은 제외)
③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④ 아래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음
- 영세창업/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
- 휴직, 정직, 휴업 기간 ⑤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도 인정함(군 의무복무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⑥ 근무(영업)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영업)한 것으로 산정함
Q특성화고 이전의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도 평생학습자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1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일반고를 졸업한 자가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성화고 졸업자 범주에는 특성화고 지정 이전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직장을 다녀야만 미래융합학부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성인학습자(만 30세 이상) 전형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는 직장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Q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했는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에는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이중지원으로 불합격되며, 입학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Q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재직자전형의 재직자 기준이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표기가 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하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에서는 현재 직장 내역만 확인이 되므로 현재 직장 재직 기간이 3년 미만(군 복무기간 포함)이면 전 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고등학교 재학 중 산업체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재학 중에 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장취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산업체 재직 경력만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Q장학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1) 미래융합학부 신입생 : 등록금의 50% 장학금 지급
2)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 수업료의 30% 장학금 지급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평균평점 2.5 이상
3) 미래융합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포함 해당학기 재직 유지 시 : 수업료의 50% 장학금 지급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평균평점 2.5 이상
4) 국가 장학금 수혜 가능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혜택으로 전액 등록금 면제
5) 장학규정에 의한 각종 장학금 수혜 가능
Q수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주중 1과목(야간) + 주말 3과목(토요일) + 온라인강의(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Q졸업장은 주간학생들과 다른가요?
A
미래융합학부 학생들의 졸업장은 명지전문대학 총장명의의 전문학사 학위증이 수료되며, 주간 학생들과 동일한 졸업장이 수여 됩니다.
Q기존에 대학을 다녔을 경우 학점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학점인정 절차를 거쳐 학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학사서비스-학사안내-학점인정) 참조
Q전 직장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A
현재 직장 재직 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전 직장이 도산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 한해서 폐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은 본인과의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 현직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이 어려울 경우, 회사의 대표가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발급하면 대체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확인서 상에 발급자의 성명과 직책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만 합니다.